'쇼미더머니' 우승 래퍼 나플라, 병역법 위반 혐의 구속

입력 2023-02-22 22:15   수정 2023-02-22 22:50


힙합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가 병역 특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나플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공무원과 병무청 소속 공무원도 함께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래퍼 나플라 등 3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전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나플라의 경우 도망할 우려가 있고 서초구청과 병무청 공무원의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증거인멸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래퍼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4급)으로 근무하며 실제로는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서초구청과 병무청 서울·대전 청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나플라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이 대표인 회사 '그루블린'에 소속돼 있다. 라비 역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에게 상담을 받고 허위로 뇌전증을 연기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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